노인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셨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혜택은 받으신 등급별로 다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혜택을 받으면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비용은 얼마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매월 얼마 정도의 본인부담금 비용이 발생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미리 계산이 필요하신 분 들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유효기간과 판정 점수, 혜택
1. 요양등급 유효기간
요양등급을 판정받고 난 후 각 등급별로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 두셨다가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신청 또는 등급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 장기요양 1등급 | 4년 |
| 장기요양 2등급~4등급 | 3년 |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 2년 |
유효기간은 미리미리 날짜를 메모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간이 만료된 이후 신청을 하면 다시 등급판정을 받는 조사기간 동안 수급자 혜택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인데요. 나의 요양등급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한 날짜를 잊으셨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유효기간을 확인하신 후 메모해 두세요.
2. 등급 판정 점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아래의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받게 됩니다.
| 등급 | 판정 점수 기준 |
|---|---|
| 1등급 | 94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4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한정) |
판정받은 등급에 따라서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가 상이합니다. 1등급,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만 이용가능합니다. 인지등급은 주야간보호혜택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 급여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1)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나의 집으로 보호사나 간호사를 불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등급별 원 한도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금입니다.
또한 야간 심야 시간대 서비스 이용과 공휴일 이용 시에는 가산금액이 20~50%로 적용됩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실 계획이시라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비용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시설급여(요양원)
시설급여는 요양원,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분들께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이때 시설에 해당되는 곳은 9인 이하의 노인공동생활가정 또는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이 해당됩니다. 시설급여도 재가급여와 마찬가지로 등급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금액이 상이합니다.
[월 한도액= 1일당 급여비용 X 월간 일수]로 산정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등급별 시설급여 한도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계획이시라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비용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특별현금급여
마지막으로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이 해당됩니다. 도시벽지지역이나 섬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분에게 요양급여의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매월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과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고 급여 종류에 대하여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을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는 서비스별 본인부담금 비용도 같이 확인해 보시어 좋은 급여정책의 혜택을 모두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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