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직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해당 교육은 보육교직원, 교육전문직, 공무직 등 아동과 접점이 있는 직군이라면 매년 1회, 1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단순한 선택이 아닌, 법적 책임 이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 안내드리는 방법만 따라오시면 모바일 또는 PC로 1분 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시작해보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내용으로 이동해요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신청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서 단계별로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1분 내 신청 완료가 가능합니다.
💡 아래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보세요.
1. 가장 먼저,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2. 상단의 로그인 /회원가입 버튼을 통해서 로그인을 완료해 주세요.
3. [나의 연수] [수강신청] 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해 주세요.
4. 수강신청 화면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검색해 주세요.
5. 한글버전의 교육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6. 신청과정, 신청자 정보를 모두 확인한 후 하단의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60분의 온라인 이러닝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이수증 발급
교육 수강을 완료하셨다면, 이수증 발급도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수처리가 완료된 다음날 오후 12시 이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 아래 단계로 진행해보세요.
1. 가장 먼저,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2. 상단의 로그인 / 회원가입 버튼을 통해서 로그인을 완료해 주세요.
3. [나의 연수] [이수증발급] 순으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 수강을 완료한 과정의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이수증 발급은 이수처리 완료 후 바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강완료 후 자동이수처리는 이수기준 충족일의 익일 24시에 자동이수처리 됩니다.
문의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053-980-6800
- 온라인 문의: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 연수도움방 > 연수 관련문의
법정의무교육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보육교사, 교직원, 교육전문직, 공무직, 강사 등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직군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바로 위의 버튼을 클릭해 교육 신청 → 수강 → 이수증 발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완료해보세요. 기한 내 미이수 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방법, 교육이수증 발급방법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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