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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신청 바로가기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바로가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바로가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 대상자라면 1년에 1회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교육신청 및 수강은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미이수시에는 과태료를 내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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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신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은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방법이 어렵지 않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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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신청 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신청 방법은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핸드폰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신청이 가능한 사이트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가장 쉬운 교육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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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증 발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증 발급은 교육신청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해서 쉽게 출력 및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수처리가 완료된 교육목록은 모두 이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증 발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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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바로가기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는 교육 전문직, 공무직, 보육교사, 학교직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기한 내에 의무교육 미이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꼭 기한안에 교육이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신청, 교육신청 방법, 교육이수증 발급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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