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의 달입니다. 재산세를 조금이나마 절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납부 방법으로는 카드납부 방법인데요. 오늘은 카드사별로 재산세 납부에 있어서 주는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먼저 카드사별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어떤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현재 주로 사용중이신 카드사의 혜택을 빠르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카드사별 재산세 혜택 바로 확인 ▼
우리카드 | 농협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 신한카드 | KB 국민카드 |
롯데카드 | 수협카드 / 비씨카드 | 하나카드 / 광주카드 |
국세는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혜택을 잘 확인해보시고 유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재산세는 1기분과 2 기분에 거쳐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분은 2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 기분에 납부하여야 하고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회에 걸친 1기 분과, 2 기분에 거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물분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납부로 1 기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분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한 과세로 2 기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도 납부기한을 지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3%가 부과됩니다. 1기분과 2 기분의 자세한 납부 기일을 확인하셔서 기한내에 납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번거롭지 않아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으니 바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납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카드사별로 재산세 납부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방세는 1기분, 2 기분에 거쳐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납부의 대상자분들은 기한안에 해당되는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