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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도리2 2023. 8. 15. 01:41

목차



    주민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해당 지역에 거주지를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분, 종업원분, 사업소분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사업소분-신고
    주민세-사업소분-신고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의 하나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계신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으시니,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를 빠른 조회를 해보세요.

     

     

     

     

     

    주민세 신고 및 납부기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 달간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주민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주민세와 같은 지방세는 온라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주민세 간편 신고>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신고하기 버튼 클릭

    4. 주민세 클릭

    5. 사업소분 클릭

     

     

     

     

    <오프라인 주민세 신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 세금 담당 부서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해당 부서로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후 납부세액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기존의 재산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균등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2021년부터 통합되었습니다.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자자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연 8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생길 경우에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의 합금액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대상

     

    신고대상은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8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세율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330㎡ 초과분에 대한 세액을 합한 총금액입니다. 기본세율은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개인사업자의 기본 세율은 5만 원입니다.

     

    2) 법인사업자의 기본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본세율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3)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이 330㎡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 가산됩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이 가산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기한 후 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부과된 건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납부로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납부기한이 신고일로 자동설정됩니다. 신고하신 당일에 납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기한후 납부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납부 위택스로 하는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클릭

    4. 신고하기 버튼

    5. 주민세 버튼

    6. 사업소분 버튼

    7. 주민세(사업소분) 클릭

    8. 부과내역 납부(한건신고) 클릭

    9. 조회조건 설정 후 검색하기

    10. 해당 건의 금액이나 과세대상을 클릭

    11. 기한후 납부 클릭

    12. 신고 완료

     

     

     

     

    주민세 중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의 하나로 속하는 주민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신다면 가산세가 붙게 되오니 납부 대상이신 분들은 납부기한 내에 꼭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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