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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액입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잊지않고 하고 계신가요? 소득이 있다면 꼭 내야하는 세금이죠. 우리가 세금을 과납한 경우에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잠자고 있는 숨은 돈, 국세 환급 가능 금액을 먼저 조회해보시고 바로 환급을 받아보세요. 뜻하지 않았던 기쁨이 찾아옵니다.
국세 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에 납부해야할 금액을 초과했거나 오납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과납하거나 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 후 5년 안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5년내 미환급시 환급금은 소멸시호가 적용되어 국고로 기숙되어 찾지 못하는 돈이 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나의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정부24를 이용하여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관할 세무소로 방문하여 국세 환급금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하기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간편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3.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클릭
4. 국세환급금찾기 클릭
5. 개인정보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6. 환급금 확인 후 신청하기
정부24 국세환급금 조회하기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미환급금 찾기' 검색
3. 본인 확인 후 미환급금 조회
국세 환급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메뉴탭에서 [신청/제출] 클릭
3. [주요 세무서류 신청하기] 클릭
4. [환급계좌개설신고] 클릭
5. 개인정보 입력
6. [신청하기] 버튼 클릭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내야할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액을 냈을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금을 말합니다. 국세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정해져있어,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 국고로 회수되는데요.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홈택스와 정부24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잠들어 있던 돈을 조회해보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