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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의 차이점과 급여 및 서비스 혜택을 비교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장애등급-차이점-혜택-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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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둘 다 같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는 서비스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65세 이상이시더라도 장애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고, 65세 미만이시더라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장애의 정도, 재활치료 등 맞는 서비스를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등으로 인하여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급여제공을 위한 등급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공되는 급여와 서비스의 종류는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방문요양, 주간보호, 복지용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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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총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때 판정받은 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다르고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의 혜택도 다르게 됩니다. 등급별 자세한 제공급여 및 서비스 지원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이란?

     

    장애등급이란 팔, 다리, 관절, 청각, 시각 등 의학적인 상태와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나누어진 등급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을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급여와 서비스 혜택으로는 장애연금과 장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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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등급과 다르게 장애등급은 나이나 노인성질환과 상관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일상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등급을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혜택을 제공했었지만, 19년도부터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의 정도로 구분을 하여 모든 장애인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 시행 중입니다.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의 차이점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의 차이점을 표를 통해서 한눈에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관리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급종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대상 나이, 노인성 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힘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미만인자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분증명 장애인복지카드 장기요양인정서
    급여 서비스혜택 장애인혜택
    (공공기관 시설 이용, 무료 할인, 통신비 할인 등)
    장애인활동보조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방문목욕)
    이용시 월 한도액내에서 지원

     

     

    중복수급이 가능할까?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은 두 가지 모두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걸 먼저 받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도 되고, 장애등급을 먼저 받아도 됩니다. 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둘 중 하나의 등급만 받아 하나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3년도부터는 제도가 변경되면서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중복으로 수급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소개드려볼게요.

     

    중복수급 주의사항

    •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분들은 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받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보전급여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재신청하여 등급을 다시 받으셔야 만 활동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두 가지 모두 등급을 판정받을 순 있지만, 중복 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각자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어떤 것을 등급을 판정받아야 좋을지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보시고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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