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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기요양등급 갱신과 변경 신청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갱신-및-변경-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갱신-및-변경-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은 등급별로 상이한 유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수급자로서 급여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은 의무인데요. 수급자별 등급에 따라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신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꼭 확인부터 해보세요.

     

     

     

    장기요양인정 갱신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고 계시다면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서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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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나 만료까지 30일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갱신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시작하여 새롭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만료된 날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급여를 지급받는 기간까지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만료일이 얼마 안 남으셨다면 지금 바로 갱신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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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안에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hwp
    0.06MB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장기요양인정서를 분실하셨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로 방문하시면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장기요양인정서를 재발급을 받으시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재발급을 원하신다면 정부 24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온라인으로 모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신분증, 의사소견서(상태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소견서)입니다. 장기요양 등급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서식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변경 및 갱신 신청서.hwp
    0.06MB

     

     

     

     

    변경된 등급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통해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꼭 확인해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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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갱신과 변경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으신 후 유효기간에 맞춰 갱신만 잘해주신다면, 급여를 계속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후로 계속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분이시라면 꼭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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