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노인 장기요양등급 갱신과 변경 신청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등급별로 상이한 유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수급자로서 급여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은 의무인데요. 수급자별 등급에 따라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신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꼭 확인부터 해보세요.
장기요양인정 갱신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고 계시다면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서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나 만료까지 30일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갱신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시작하여 새롭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만료된 날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급여를 지급받는 기간까지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만료일이 얼마 안 남으셨다면 지금 바로 갱신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안에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장기요양인정서를 분실하셨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로 방문하시면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장기요양인정서를 재발급을 받으시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재발급을 원하신다면 정부 24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온라인으로 모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신분증, 의사소견서(상태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소견서)입니다. 장기요양 등급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서식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등급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통해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꼭 확인해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과 변경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으신 후 유효기간에 맞춰 갱신만 잘해주신다면, 급여를 계속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후로 계속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분이시라면 꼭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