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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가 등급 외는 무엇인지, 등급 외 판정 시에 대처 방법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등급 외-탈락-판정 시-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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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일정의 기준에 의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측정한 후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준에 의거하여 각 항목들을 체크하여 합산한 점수로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측정이 되어 등급이 판정되는지부터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등급 외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의 탈락 또는 반려와 같은 의미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거절된 것을 정식 명칭으로는 등급 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급 외를 판정받으신 어르신은 현재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 경우인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등급 외-탈락-판정 시-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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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의 신청절차는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작성을 모두 마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방문 조사를 통해서 신청자의 상태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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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 날의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어르신들은 날마다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편찮으셔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방문 조사일에는 상태가 괜찮아지셔서 일상생활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게 보일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등급 외 판정 시, 대처방안?

     

     

     

     

    등급 외를 판정받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방문조사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의신청은 90일 이내로 공단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다시 장기요양인정 처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의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신청때와는 다르게 다른 유형의 서류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또한 방문 조사도 훨씬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심각한 변화가 생긴 경우가 아니시라면 많이 고민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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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신청의 경우에는 90일 이후에 등급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은 이전에 판정받은 등급 외와는 무관하게 다시 새롭게 방문 조사가 진행되며 일반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다시 측정받게 됩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으셨다면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과 재신청 중에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다시 신청하시고 방문조사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고 받으실 수 있는 혜택으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가족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입소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이나 친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면서 요양할 때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각 급여 혜택별 자세한 월 한도 금액 정보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등급 외 판정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으셔서 인정신청이 탈락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재신청의 방법이 있으니 오늘의 포스팅 글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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