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필요한 의사소견서 발급과 제출 방법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 후 방문조사까지 마치셨다면 의사소견서 제출은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한 필수서류입니다. 일반의사소견서와는 다른 별도의 양식의 의사소견서로 발급을 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방법
의사소견서는 노인성 질병, 급성기 질병등의 여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조사를 받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의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진행됩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공단직원의 방문조사를 마친 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제출하셔야 하는 의사소견서는 일반의사소견서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해 준 양식에 맞는 의사소견서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를 발급 가능한 의료기관이 어딘지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으셨다면 병원에 예약 및 진단 후 소견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는 본인 혹은 보호자가 직접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는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산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공단에서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내용 등 자료를 모두 제출하기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정확한 제출기한일자는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으로 통보해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통보받으신 제출기한 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신청이 각회 될 수 있어 꼭 기한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신청 종류와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1) 최초신청, 갱신신청
구분 | 총금액 | 본인부담금 | |||
20% | 10% | 0% | |||
의사소견서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52,040원 | 10,400원 | 5,200원 | 면제 |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
48,000원 | 9,600원 | 4,800원 | 면제 |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25,520원 | 5,100원 | 2,550원 | 면제 |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
21,980원 | 4,3990원 | 2,190원 | 면제 |
2)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재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 후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 환급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요양등급 판정이 완료되어야만 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필요한 서류인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방법에 대하여 소개드렸습니다. 의사소견서 대신으로 입원확인서나 일반 진단서를 제출하시려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필요한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공단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는 소견서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서식의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제출하여도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