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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방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보육교직원이라면 매년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의무교육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및 수강은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300만 원 이상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라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내용으로 이동해요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신청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아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 하신다면 쉽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방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방법

     

    2. 상단의 로그인 /회원가입 버튼을 통해서 로그인을 완료해 주세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방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방법

     

    3. [나의 연수] > [수강신청] 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해 주세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방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방법

     

    4. 수강신청 화면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검색해 주세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방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방법

     

    5. 한글버전의 교육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방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방법

     

    6. 신청과정, 신청자 정보를 모두 확인한 후 하단의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방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방법

     

    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60분의 온라인 이러닝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이수증 발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증 발급도 신청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증 발급 후 출력뿐만 아니라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방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방법

     

    2. 상단의 로그인 / 회원가입 버튼을 통해서 로그인을 완료해 주세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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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의 연수] > [이수증발급] 순으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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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강을 완료한 과정의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이수증 발급은 이수처리 완료 후 바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강완료 후 자동이수처리는 이수기준 충족일의 익일 24시에 자동이수처리 됩니다. 


    문의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운영 및 평가 관련 문의는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053-980-6800으로 궁금하신 부분을 전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문의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 연수도움방 > 연수 관련문의에서 온라인으로 문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로는 교원, 교육전문직, 공무직, 강사, 보육교사, 학교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방법, 교육이수증 발급방법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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