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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도리2 2023. 9. 16. 22:31

목차



    이사를 하셨다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받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받는-법
    확정일자-받는-법

     

    확정일자는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가압류 등이 걸리게 된 경우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바로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주 이 3가지의 조건을 꼭 충족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어떤 권리인지는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내용인데요. 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 헷갈리신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큰 이유는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려 볼게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온라인)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의 절차는 아래의 사진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청 전 준비물로는 인증서를 발급받아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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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받는-법

     

    절차가 많아 보여 어려워 보일순 있지만, 막상 순서대로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 따라 하실 수 있으십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신 당일에 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과 같은 전세사기가 이슈인 만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꼭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전입신고부터 마치고 오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받는-법
    확정일자-받는-법

     

     

    가장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키보드 그림이 있는 쪽에서 확정일자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확정일자-받는-법
    확정일자-받는-법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은 신청서를 먼저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1,2,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정보입력하기

     

    1-1. 상단메뉴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하세요

    1-2. 좌측메뉴에서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세요

    1-3. 신청서 작성 중에서 신규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받는-법
    확정일자-받는-법

     

    1-4. 부동산 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구분은 신규와 재계약 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5. 부동산 구분은 건물과 집합건물 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은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이고, 집합건물은 아파트처럼 각 호별로 각각 등기된 경우입니다.

     

     

    확정일자-받는-법
    확정일자-받는-법

     

     

    1-6. 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모두 있다면 둘 다 입력해 줍니다.

     

    확정일자-받는-법
    확정일자-받는-법

     

    1-7. 부동산 등기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에 등록되어 있는 소재지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 팝업창이 열립니다.

     

    확정일자-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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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정보 입력하기

     

    2-1. 임대차계약서의 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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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해 줍니다.

     

    확정일자-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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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임대인과 임차인 목록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저장합니다.

     

    확정일자-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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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인정보 입력하기

     

    3-1.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정보는 로그인을 한 사용자의 정보가 나옵니다. *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로 모두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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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계약증서를 첨부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등록합니다. 

     

    확정일자-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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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열립니다.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스캔한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합니다.

     

    확정일자-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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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스캔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열립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을 합니다. 스캔이 모두 끝나면 처리가 완료된 임대차계약서의 파일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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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정보까지 모두 입력을 하셨다면, 틀린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합니다. 모두 맞게 잘 기입하셨다면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하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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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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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당일 안으로 승인처리가 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에 승인처리가 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하신 후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시고 나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오프라인)

     

     

     

    직접 방문하여 받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또는 법원으로 가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확정일자 신고접수를 하면 3시간 안으로 승인처리를 받게 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는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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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마치셨다면 꼭 해야 하는 필수 신고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두시는 것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가장 최소한의 안전장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니 꼭 이사하신 당일에 두 가지 모두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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