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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의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판정 점수와 등급별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혜택-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급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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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셨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혜택은 받으신 등급별로 다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혜택을 받으면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비용은 얼마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매월 얼마 정도의 본인부담금 비용이 발생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미리 예측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유효기간과 판정 점수, 혜택

     

    1. 요양등급 유효기간

     

    요양등급을 판정받고 난 후 각 등급별로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 두셨다가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신청 또는 등급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유효기간
    장기요양 1등급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2년

     

     

    유효기간은 미리미리 날짜를 메모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간이 만료된 이후 신청을 하면 다시 등급판정을 받는 조사기간 동안 수급자 혜택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인데요. 나의 요양등급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한 날짜를 잊으셨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유효기간을 확인하신 후 메모해 두세요.

     

     

     

     

    2. 등급 판정 점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아래의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받게 됩니다.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4점 이상인 사람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미만인 사람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인지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판정받은 등급에 따라서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가 상이합니다. 1등급,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만 이용가능합니다. 인지등급은 주야간보호혜택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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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 급여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1)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나의 집으로 보호사나 간호사를 불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등급별 원 한도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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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야간 심야 시간대 서비스 이용과 공휴일 이용 시에는 가산금액이 20~50%로 적용됩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실 계획이시라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비용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시설급여(요양원)

     

    시설급여는 요양원,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분들께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이때 시설에 해당되는 곳은 9인 이하의 노인공동생활가정 또는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이 해당됩니다. 시설급여도 재가급여와 마찬가지로 등급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금액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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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한도액= 1일당 급여비용 X 월간 일수]로 산정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등급별 시설급여 한도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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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계획이시라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비용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특별현금급여

     

    마지막으로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이 해당됩니다. 도시벽지지역이나 섬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분에게 요양급여의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매월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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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별 혜택과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고 급여 종류에 대하여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을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는 서비스별 본인부담금 비용도 같이 확인해 보시어 좋은 급여정책의 혜택을 모두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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