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이사를 하셨다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받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가압류 등이 걸리게 된 경우에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바로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주 이 3가지의 조건을 꼭 충족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어떤 권리인지는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내용인데요. 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 헷갈리신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쉬운말 풀이보기>>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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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6. 22:31